24년 세법개정(안) 안내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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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7월 27(목)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개정세법에는 영업관련 큰 틀의 개정은 없습니다.
1. 가업승계 특례증여
(1) 10% 저율과세구간 확대 : 과세표준 60억까지 => 300억까지
(2) 사후관리 중 업종변경 허용기준 확대 : 중분류 내 변경 => 대분류 내 변경
(3) 연부연납기간 확대 : 5년 => 20년
(4) 조세범은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 가업승계 특례증여 활용도 향상
2.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업종변경 허용기준 확대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변경
=> 가업상속공제를 중심에 둔 승계전략(=가업상속공제 플러그인 전략)들의 유효성 증대
3.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4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에 추가(성년자 기준 5천 + 1억)
단, 그 기간에만 인정되며,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음
4.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조정 (배당세액공제도 10%로 인하)
=>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미미하게 인상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외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6. 기타
-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으로 명확화
-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직무발명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의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배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24.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外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상담전화 또는 1:1 카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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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23년 8월 현재기준..pdf (311.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3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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