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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개정(안) 안내 件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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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08-23 15:34

본문

안녕하세요.~

23년 7월 27(목)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개정세법에는 영업관련 큰 틀의 개정은 없습니다.  

 

1. 가업승계 특례증여

 (1) 10% 저율과세구간 확대 : 과세표준 60억까지 => 300억까지

 (2) 사후관리 중 업종변경 허용기준 확대 : 중분류 내 변경 => 대분류 내 변경

 (3) 연부연납기간 확대 : 5년 => 20년

 (4) 조세범은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 가업승계 특례증여 활용도 향상 

 

2.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업종변경 허용기준 확대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변경

=> 가업상속공제를 중심에 둔 승계전략(=가업상속공제 플러그인 전략)들의 유효성 증대

3.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4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에 추가(성년자 기준 5천 + 1억)

      단, 그 기간에만 인정되며,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음

 

4.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조정 (배당세액공제도 10%로 인하) 

=>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미미하게 인상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외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6. 기타

-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으로 명확화

-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직무발명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의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배제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24.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外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상담전화 또는 1:1 카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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