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아이콘카카오톡
1:1 상담

법인컨설팅

매경경영지원본부 CEO클리닉은 법인컨설팅 분야에서
번 뛰어난 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에 특화된 서비스와 고도화된 전문성을 만나보세요!

가업승계전략

법인컨설팅 중 가업승계전략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의 가업승계는 부모의 주식을 승계하거나,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
또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형태, 상속 및 증여자의 요건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상속세나 증여세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컨설팅 사례

컨설팅 문의

대표이사 부부의 지분이 100%로 후계자에 대한 지분이 없어 상속 발생 시 상속세가 30억 이상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법

기업가치 인하에 우선적으로 방향성을 두어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의 지분을 먼저 이동 후에 대표이사의 주식을 이동하였으며, 기업가치 인하 플랜은 구체적으로 순손익과 순자산 두가지 요인을 구분해서 5년간의 솔루션을 도출하였습니다.

후계자 지분 100%로 관련 신설법인 설립 후 합병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임원퇴직을 하여 순손익 주당가치 평가금액을 인하하였습니다.

임원퇴직 후 반영된 기업가치로 사모님 40% 지분을 STEP UP 이익소각 → 후계자 가족대상으로 3개년 차등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 기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① 지원 요건

기업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변경 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직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매출액과 독립성 요건 충족)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견기업
  •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
피상속자 (증여자)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아래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공동대표이사 포함)
    1.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위 1,2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함)
    3.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재직한 경우에 한함)
상속인 (수증자)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사망 시 등 일부 예외인정 규정 존재)
  • 상속제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 위 1,2,3번의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시에도 인정
    2. 2인 이상의 공동상속 인정
    3. 가업재산 중 일부만의 가업상속도 인정 (단,모든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가업상속재산만 가업상속공제가 됨)
신고서 제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게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원배제 요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에서 탈세/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사후관리기간이라면 추징)

② 지원제도

가업요건
  •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범위내에서 상속세 계산 시 상속공제를 해줌
    •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1. 비사업용토지(법인세법 55조의 2)
      2. 업무무관자산(법인세법 시행령 49조) 및 임대용 부동산
      3. 대여금(법인세법 시행령 61조1항2호)
      4. 과다보유 현금(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5. 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한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 d.는 제외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별로 10년 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차등 적용
      1. 일반연부연납 가능
      2.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가능

③ 사후 관리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7년을 사후관리
자산처분 금지요건
  •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가업용자산이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 처분비율 : 처분한 가업용자산/가업용 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가업종사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변경 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변경은 인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는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지분유지 요건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처분/유상증자시 실권하는 경우
    • 상속인의 특수관계자가 처분 및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 요건
  • 상속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매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매년의 정규직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1.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계약기간 1년 미만 /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 건강.국민연금 미가입자 등은 제외
      2. 기준고용인원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3. 기준총급여액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류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평균
      4. 이 기준은 매년 판단함
위반시 제재
  • [공제받은 금액 X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
    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한 상속세에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연1.8%의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단, 자산처분금지 위반시는 (공제받은 금액 X 추징율 X 자산처분비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기간별 추징율 :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은 80%
정당한 사유
  •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음
    Ex)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의 처분, 상속인의 사망, 합병 등 조직변경 / 물납 / 상장요건, 충족위한 지분감소 (단, 최대주주는 유지해야 함)
기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지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① 지원 요건

기업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변경 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직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매출액과 독립성 요건 충족)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전연도말 기준 상증법에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견기업
  •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
  • 단, 증여자를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며,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피상속자 (증여자)
  •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기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없음)
    •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부와 모가 모두 특례증여의 증여자가 될 수 있음.
상속인 (수증자)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공통 대표이사 포함)에 취임
  • 상속제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원배제 요건
  • 없음

② 지원제도

가업요건
  • 가업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가업자산상당액 공제 과세표준
    5억 5억 0
    35억 5억 30억
    • 가업자산상당액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 [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은 좌동(증여일 현재)
    • 공제한도는 100억원
      1. 해당 증여 전에 부모로부터 동일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하나, 일반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음
      2.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3. 가업주식 등의 가액 중 사업무관자산비율 상당액과 과세특례한도초과분은 일반증여재산으로서의 증여세를 계산함
      4. 일반연부연납 가능
      5. 가업상속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례증여 받은 주식도 추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
      6.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는 사전증여에서 제외됨
      7. 한 수증자가 가업승계와 창업자금의 과세특례를 중복적용 받을 수는 없음

③ 사후 관리

기간
  • 증여일부터 7년을 사후관리
자산처분 금지요건
  • 해당사항 없음
가업종사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업종변경 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변경은 인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는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지분유지 요건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처분/유상증자시 실권하는 경우
    • 상속인의 특수관계자가 처분 및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 요건
  • 해당사항 없음
위반시 제재
  • 해당 가업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1일 2.5/10,000의 이율)과 함께 납부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음
    Ex) 수증자의 사망,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 등에 증여, 수증자의 병역의무 이행 / 질병요양 등, 합병 등 조직변경 / 물납 / 상장요건 충족위한 지분감소(단, 최대주주는 유지해야 함)
기타
  •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합산. 단, 요건 충족 시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승계 3가지 방법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전략 수립
  • M&A 활용 승계 전략
  • 가업승계를 위한 기업 맞춤형 장기 계획 수립

    후계자 선정 및 육성, 사전 증여 계획, 승계 지원제도 활용 조건 충족, 경영권 다툼 예방

  • 가업승계 정부지원제도 적극 활용법 제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 가업승계를 위한 장애물 제거

    명의신탁 차명주식 회수, 가지급금 정리, 지배구조 개선, 적정수준의 주식 가치평가, 사전 증여 시기 조절, 경영권 다툼 예방

①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22%인 양도소득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7.5% 양도소득세율 적용

② 자녀가 부모의 주식을 증여를 통해 승계하는 경우

  • 10% ~ 50% 증여세율 적용
  • 승계 시점에 부모의 주식가치가 높다면 증여세 부담이 증가되기에 승계 이전 주식가치를 낮추는 것이 좋음
  • 증여세 부담이 있다면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세법의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이용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③ 상속을 통한 가업승계

  • 비상장회사일수록 상속제 재원문제를 법인 활용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
  • 상속받는 법인에서 상당 부분의 납세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CEO의 형태로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추천
    피보험자인 CEO의 유고 시 보험회사로부터 약속된 보험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 받음으로써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금과 무관한 잉여현금흐름을 발생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상속제 납세재원으로 활용 가능

배당정책 활용 시 체크 포인트

가업승계 시 높은 상속세율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업무용자산(현금, 업무무관 부동산, 가지급금, 투자유가증권 등)은 가업상속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위한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신청 이미지

    1. 컨설팅 신청

  • 전문가 매칭 이미지

    2. 전문가 매칭

  • 사안 확인 / 기업 분석 이미지

    3. 사안 확인 / 기업 분석

  • 1:1 세부 미팅 이미지

    4. 1:1 세부 미팅

  • 솔루션 도출 및 검토 이미지

    5. 솔루션 도출 및 검토

  • 솔루션 실행 이미지

    6. 솔루션 실행

  • 지속 점검 이미지

    7.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