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CEO클리닉은 법인컨설팅 분야에서
매번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인컨설팅 중 법인전환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개인의 고소득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강남구 소재의 중소형빌딩을 20년전에 취득 후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다각도의 절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물출자방식의 임대법인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절차를 통해 평가, 회계사의 감사 및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원의 설립인가를 위한 법무사의 법적인 실무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지원본부의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와 팀을 이뤄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해 개정된 주식가치 평가 방법과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어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절대적인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절하 함으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기준 금액 조정
구분 | 농업, 도소매업 | 제조업, 건설업 | 서비스업 |
---|---|---|---|
2017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18 ~ 현재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포괄사업 양·수도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매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절차와 비용 | 설립철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유리 | 법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됨 |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 비래 대외신뢰도가 높음 |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
|
|
소득처분 |
|
|
대표자 / 사업자 급여 | 필요경비 불 산입 |
|
대표자 / 사업자 퇴직급여 |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 |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가능 |
가업승계 시 자산평가 | 시가(실거래가) |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
소득구간 | 개인사업자 세율 | 소득구간 | 법인사업자 세율 |
---|---|---|---|
1,200만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4,600만 이하 | 15% | 2억 ~ 200억원 이하 | 20% |
8,800만 이하 | 24% | 200억원 이하 | 22% |
1억 5천만 이하 | 35% | 3000억원 초과 | 25% |
3억 이하 | 38% | - | - |
5억 이하 | 40% | - | - |
5억 이상 | 42% | - | - |
구분 | 법인전환방법 | ||
---|---|---|---|
세 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일반사업 양수도 | |
부가가치세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과세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과세 |
부동산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차량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법인성립 등록면허세 | 과세 | 과세 | 과세 |
국민주택 채권 | 적액매입 | 적액매입 | 적액매입 |
1. 컨설팅 신청
2. 전문가 매칭
3. 사안 확인 / 기업 분석
4. 1:1 세부 미팅
5. 솔루션 도출 및 검토
6. 솔루션 실행
7.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