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CEO클리닉은 법인컨설팅 분야에서
매번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인컨설팅 중 자사주 매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제도가 기업의 절세 플랜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면서 주식 이동이 가능해
각종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유고상황이고 자녀앞으로 자본환원을 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40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VS 증여세 비교 검토 후 이익소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식 중 5억에 해당되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 및 주식가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주자본 환원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가 아닌 외부투자유치 및 핵심 임직원을 위한 자사주매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의 주식을 보유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실행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여 분류과세를 통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을 법인에서는 상여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부여받은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실행하여 이익이여금을 해소합니다.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 절세효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상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로 적용됩니다. 20%(중소기업 소액주주의 경우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 4대 보험료와 관계는 없습니다.주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상속대상 재산에서 제외 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담 실효세율이 0%까지
쌓이면 세금폭탄이 되는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 자사주를 매입하여 정리 가능
주주 지분조정을 통해 가업승계 과정이 수월
주식수를 줄여 대표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데 활용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기업성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 투자자금 유치에 효과적이어서 법인 운영자금 확보에 유리
주주의 투자자금을 환원하는 데 활용 가능
신주에 대한 발행 없이 직원에게 자사주로 스톡그랜트나 스톡옵션 제공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목적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주총소집 위한 이사회(이사회 의사록 작성)
2. 주주에게 통지(주총소집 통지서)
3.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4. 이사회(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5. 주주에게 통지(통지서)
6. 양도신청(양도신청서 작성)
7. 주식매입(매매계약서 작성 - 1개월 이내)
8.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