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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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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뛰어난 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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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법인컨설팅 중 자사주 매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제도가 기업의 절세 플랜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면서 주식 이동이 가능해
각종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사례

컨설팅 문의

배우자가 유고상황이고 자녀앞으로 자본환원을 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40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해결방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VS 증여세 비교 검토 후 이익소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식 중 5억에 해당되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 및 주식가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주자본 환원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가업승계가 아닌 외부투자유치 및 핵심 임직원을 위한 자사주매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해결방법

대표이사 본인의 주식을 보유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실행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여 분류과세를 통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을 법인에서는 상여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부여받은 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실행하여 이익이여금을 해소합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

① 자사주 매입 절세 효과

자사주 매입할 경우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 절세효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나 임원의 경우

세법 상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로 적용됩니다. 20%(중소기업 소액주주의 경우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 4대 보험료와 관계는 없습니다.주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상속대상 재산에서 제외 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② 자사주 매입 기대 효과

부담 실효세율이 0%까지

③ 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하면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쌓이면 세금폭탄이 되는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

  •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 자사주를 매입하여 정리 가능

  • 가업승계에 유리

    주주 지분조정을 통해 가업승계 과정이 수월

  •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의결권 강화

    주식수를 줄여 대표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데 활용

  • 투자자금 유치에 유리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기업성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 투자자금 유치에 효과적이어서 법인 운영자금 확보에 유리

  • 주주의 자본환원

    주주의 투자자금을 환원하는 데 활용 가능

  • 임직원에게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 가능

    신주에 대한 발행 없이 직원에게 자사주로 스톡그랜트나 스톡옵션 제공

자사주 과세 문제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목적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 과세되며,
그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단일세율로 과세
  • 최근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양도차익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적용세율이 높아졌으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되는 경우 소득금액 3억 초과시 적용세율 40~42%와 비교한다면 부담세액이 더 크지는 않음
  •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
  •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회계상 자본거래이지만, 법인세법상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 발생

②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
  • 급여 또는 상여나 배당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하여 절세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음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법인은 세법상으로도 자본거래이므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③ 자사주 매입 관련 절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6억 범위 내에서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
  • 증여세 부담이 없고 의제배당 계산에서의 주식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 부담 없음
  • 증여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 이내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자사주 매입 실행 절차

  • 주총소집 위한 이사회 이미지

    1. 주총소집 위한 이사회(이사회 의사록 작성)

  • 주주에게 통지 이미지

    2. 주주에게 통지(주총소집 통지서)

  • 주주총회 이미지

    3.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이사회 이미지

    4. 이사회(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주주에게 통지 이미지

    5. 주주에게 통지(통지서)

  • 양도신청 이미지

    6. 양도신청(양도신청서 작성)

  • 주식매입 이미지

    7. 주식매입(매매계약서 작성 - 1개월 이내)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미지

    8.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