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CEO클리닉은 법인컨설팅 분야에서
매번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인컨설팅 중 차명주식회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뜻합니다.
차명주식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또는 차명주주가 사망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회사의 경영권 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로 시작되어 관심이 없다가 세월이 지나 회사의 규모가 커진 후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 것을 보고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차명주식 신탁 당시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를 찾아내어 주주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관할 세부서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접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본부 소속의 세무사와 변호사의 발빠른 대응으로 주주확인 소송과 명의신탁 해지 절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정확한 이해와 빠른 판단 그리고 지원본부 소속의 전문가 그룹과의 발빠른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신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 혹은 신용 문제 시, 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가업상속계획, 지분이동계획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차명주식을 회수하는데 드는 거래비용 (증여세,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등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의 편법증여나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탈세를 한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금 추징 또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기능을 통해 차명주식을 추적하면서 양도 및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탈세 여부를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차명주식 보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 증여(수증) 활용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 활용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수도 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검증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 단, 이 제도는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일 뿐이라 실제 인정을 받더라도 차명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명의신탁자 증빙 제출 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
(명의신탁 당시에 증여세 발생할 수 있음)
1. 컨설팅 신청
2. 전문가 매칭
3. 사안 확인 / 기업 분석
4. 1:1 세부 미팅
5. 솔루션 도출 및 검토
6. 솔루션 실행
7.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