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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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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기업인증 중 메인비즈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비즈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메인 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비즈 도입배경

이노비즈의 한계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일자리 창출 : 3배, 매출 : 4배)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가 대표적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은 그 외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 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이노비즈 평가 지표의 72%는 기술혁신 능력을 평가하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지표는 90%가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혁신 능력을 평가
  • 벤처의 경우 숙박, 이미용, 일부 문화 업종은 법적으로 제한: 현재 벤처기업 중 관광업 관련 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 · 이노비즈는 업종 제한은 없으나 기술성 위주의 평가이므로 서비스 업종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평가받는데 한계 : 이비즈에서 서비스 관련 업체는 90여 개이나 대부분 제조 및 연구개발을 병행
  •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분과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는 수시 개최

메인비즈의 필요성

  • 국내의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 화가 필수 또한, 중소기업 경영 확신 활동 조사 결과 마케팅, 고객 관리 등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변화
  • 양극화 해소 및 형평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
  • 1,382개 중소기업 중 927개 업체가 정보화 등 혁신활동을 수행 중: 문화산업, 전통 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 성과가 월등히 우수 평가

청 시 확인 사항

메인비즈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 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 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 비즈로 선정하게 됩니다.

메인비즈 유효기간 연장

관리기관은 메인 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메인 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 비즈 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주류, 담배 도매업
  •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 가능)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 관리 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 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인비즈 절차

메인비즈 절차 관련 이미지

인기업 우대사항

구분 주요 지원내용
금융지원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 차감 (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 p)
  •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세부 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 지원
  •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술혁신 개발사업(1점), 이전기술 개발사업(1점),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사업(1점), 기업 협동형 기술 개발사업(1점)
  • 생산환경 혁신기술 개발사업(1점), 창업 보육기술 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 사업(3점),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2점)
    • 중소기업 산업보안 기술 개발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2점)
    •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사업(2점)
  • 판로 및 수출지원
    • 해외 진출 민간 거점 활용지원(3개 인증 중 1개 보유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지원 조건 하향 조정:수출액, 매출액 조건)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가점 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점 3점)
    • 무역 촉진단 파견(가점 5점)
타 기관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대(10점-공업(제조업) 분야, 광업·에너지 분야)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 시 우대 (1.5점 부여)
광고료 지원
  • TV, 라디오 70%, DMB 보너스 200%(2013.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