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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중 메인비즈에 대한 안내입니다.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메인 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 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 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 비즈로 선정하게 됩니다.
관리기관은 메인 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메인 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 비즈 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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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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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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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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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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